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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 19 지원대상/보상금액/신청방법 (feat. 27일부터 신청)

집회 금지, 사업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재난지원금, 방역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한다.


1. 피해보상 지원 대상(소상공인, 소상공인, 폐업)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회 금지 및 사업 제한으로 심각한 사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폐업한 자영업자이다. 


당초 피해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제한됐으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도 폐업 직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상 제약이 없는 매출 감소나 비공개 모임 인원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검역 조치 위반 시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의 일부 또는 전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불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또는 매출 감소 등 부문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개별 기업의 보상에 따라 손실보상이 차등화될 전망이다. 10월 27일부터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세요!

※ 지자체의 시설별로 방역조치의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 지원금액 산정

손실보상금액은 각 회사의 손실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분기별 보상하한은 10만원에서 상한 1억원까지 맞춤화된다. 영업이익 감소분을 계산하기 위한 일평균손실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한다. . 이에 방역조치 시행기간과 시정률 80%를 곱해 최종 보상액을 결정한다. 손실 보상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손실보상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손해배상은 서류제출 여부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급속보상>과 신속보상 또는 긴급보상 동의를 하지 않는 <확인보상>의 두 가지로 나뉜다. 지자체 시설 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속한 보상 신청

긴급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Small Business Loss Compensation.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만 하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확인보상신청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Small Business Loss Compensation.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한 후,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4. 이의제기 통지

보상금 지급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중소기업손해배상책임보험.kr'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추가로 업로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추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7일 긴급보상 신청이 시작되면 10월 말부터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폐업한 자영업자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답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